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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9년째 그대로' 5000만원 예금자보호 상향되나
  • 2019-12-02
  • 조회수 155

[2001년 정한 5000만원 한도 상향될듯.. KDI "은행·보험 ·퇴직연금 1억 상향 필요"]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 전면개편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9년간 이 한도를 유지했다.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한도가 작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조정되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자보호료 부과체계도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19년째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되나=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고객은 업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이 한도다. 2001년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5배 늘었지만 한도는 그대로였다. 1인당 GDP 대비 1.6배로 미국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에 비해 작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액은 2001년에 전체의 33.2%였는데 2017년 25.9%로 7.3%포인트 줄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각각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5년 발주한 것으로 최종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돼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보 한도 상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업권별로 예보 한도를 차등화하면 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시중자금이 옮겨가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예보료’ 제도, 타당성 검토=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고 있는 예보료 부과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금융회사는 크게 △특별기여금,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3가지 방식으로 매년 예보료를 내왔다.

특별기여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계정이다. 전 업권 보험요율이 0.1%로 같다.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한 예보요율은 업권별로 은행 0.08%,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였던 돈을 전 업권이 나눠 갚는 계정이다. 문제는 특별기여금과 특별계정이 법상 각각 2027년, 2026년까지 한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기준 회수율이 각각 54%, 45%로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계정과 통합할지 여부 등 ‘큰 틀’을 건드려야 한다.

업권별로는 예보요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때보다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진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보다 5배 많은 예보요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이중고’를 안고 있는 보험업계는 더 절박하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하면 책임준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재무건전성은 좋아지는데 예보료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내야 하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목표기금제’도 타당한지 검토한다. 목표기금제는 미리 정한 예보 적립금 목표에 도달하면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다. 적립금이 전년대비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생명보험업계는 장기보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계속 불어나는 목표금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예보료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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