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인증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4E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4E란 교육(Education), 시험(Examination), 실무경험(Experience), 윤리서약(Ethics) 입니다.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실무경험 3년의 요건을 충족한 후 윤리서약을 함으로써 CFP인증자가 될 수 있으며,실무경험요건이 미 충족 될 경우에는 합격유효기간내에 부족한 실무경험요건을 충족한 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4E요건을 충족한 분만이 개인재무설계 분야인 Gold Standard로 지칭 되는 CFP인증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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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부터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인증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수학, 학사재학 등 한국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합격유효기간내 실무경험 충족이 불가한 경우 최장 3년의 합격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장된 합격유효기간내에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CFP합격유효기간이 연장된 후에도 CFP인증신청을 하기전까지 반드시 AFPK인증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CFP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연장 신청 희망자는 연장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와 함께 하단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FPSB는 CFP인증 신청자가 타인의 관리 감독 없이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재무설계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아래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에 속하는 업무를(1) 관리 또는 감독하거나, (2) 직접 보조하거나, (3) CFP또는 AFPK교과과정으로 강의하거나, (4) 스스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에 규정된 6단계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2단계: 고객관련 정보의 수집
3단계: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5단계: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CFP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CFP인증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시기 | 계속교육요건 | 학점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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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 후 1년 이내 | - | - |
합격발표 후 1년 경과 2년 이내 | 합격발표 후 경과월 * 1.25 학점 | 합격발표 후 1년이내 |
합격발표 후 2년 경과 5년 이내 | (합격발표 후 경과월 * 1.25학점)+윤리2학점 |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CFP자격시험결과 정보] 하단에 있는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라이선스비 납입 후 실무경험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업로드
아래의 "CFP자격인증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서 작성 및 라이선스비 납입,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한국FPSB로 등기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