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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응시안내

CFP 자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및 확인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응시료 결제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료는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 시에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결제 시에는 각 카드사에 안전결제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응시고사장, 응시범위, 응시료영수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CFP 인증시험 응시원서 우편 접수 및 확인

응시원서에 지정된 계좌로 응시료 입금 후, 응시원서 및 응시료 입금증 사본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 CFP 인증시험담당자 앞
  1. 교육과정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한국FPSB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 02)6008-2160)
  2.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 확인은 SMS를 통하여 통보드리며, SMS수신 후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FP 인증시험 응시료

  • 전체(지식형과 사례형) 응시료: 242,000원 (부가세포함)
  • 부분(지식형 또는 사례형 중 하나) 응시료: 121,000원 (부가세포함)

* 인터넷접수 시에는 응시료 납부가 원서접수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CFP 인증시험 기타 요청사항

특별한 사유 (장애, 임신 등) 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내용 및 요청사항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

CFP 인증시험 수험표 출력

응시원서 접수 후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하여 수험표를 배부합니다. 수험표 출력기간 동안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수험표에는 고사장(약도 포함), 고사실, 수험번호, 시험유의사항, 지참물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CFP 인증시험 응시 지참물 및 주의사항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계산기(지정)
  •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
  • 가정용 일반계산기 (단, 공학용 계산기 등은 사용 불가)
컴퓨터용 사인펜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시 답안지오류로 인해 0점 처리 됩니다.
수정테이프
액상형 사용불가

* 이중 마킹, 오기등은 오답처리 됩니다.

CFP 인증시험 응시 취소 및 환불

CFP 인증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취소기간 내에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100% 환불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취소가 되어 카드사로 3~5일 내에 통보가 되며,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 3~5일이내에 결제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50% 환불기간 동안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환불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CFP 인증시험 응시 범위 변경 및 환불

부분응시에서 전체응시로의 변경, 또는 전체응시에서 부분응시로의 변경은 접수변경기간 내에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응시범위 변경에 따른 응시료 환불은 시험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환불금액은 시험일정에 나타난 접수변경 및 취소기간의 적용을 받아, 100% 환불기간 내에 응시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제 응시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를 환불해드립니다.

응시범위변경은 정해진 100%환불기간에만 가능하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범위 변경이 불가합니다.

CFP 인증시험 기간외 응시료 환불

응시자의 응급의료상황 발생시 또는 응시자 직계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후 10일 내에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FPSB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가 100% 환불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FAX: 02) 6008-2160 (팩스발송 후 전화 02)3276-7617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CFP 자격시험 부정/부당행위 처리지침

한국FPSB에서는 대리응시, 문제지 또는 출제문제의 유출 및 이의 시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의 불응, 시험진행방해행위,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기타 한국FPSB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사실을 취소하고, 당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 동안  CFP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부정 / 부당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유형 세부처리기준
  최소
(경미한 행위)
최대
(중대한 행위)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2. 시험 중 컨닝용 책자 또는 메모 등을 소지하거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및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보여주길 강요하는 행위 응시제한 1년 응시제한 5년
3.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4. 중도 퇴실이 허용되기 전에 퇴실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5. 휴대가 금지된 물품(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통신장비, 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전자기기 및 시계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판단되는 경우)1)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7.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8.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내용 및 시험지 일부 또는 전체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행위2)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9.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고 감독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10. 감독자 또는 고사장 감독책임자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기타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5년

(주1)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2) 본인의 답을 필사하거나 메모가 키워드 10자 내외로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를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3) 자격시험관리규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징계조치에 추가로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CFP 자격시험 결과 발표

CFP 자격시험이 끝난 후 약 3주 후 응시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당해 시험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재무설계를 위한 전문지식과 응용력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합격기준을 절대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시자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각 부문에 대한 각 개인의 성취도와 전체 응시자의 평균을 도표로 나타내는 '시험 영역별 문항분석표'를 제공하여 응시자의 부족한 영역과 충족한 영역을 파악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시험 출제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응시자의 시험지와 답안지는 모두 회수 되며, 회수된 시험지와 답안지는어떤 경우에도  공개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CFP 자격시험 재채점요구 및 이의제기


제공된 문항분석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FPSB에 답안지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채점신청접수기간 종료 후 일주일 후에 한국FPSB에서 답안지 재채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만일, 재채점 결과 한국FPSB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FPSB는 재채점 신청자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응시자 전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CFP 자격시험 의견 접수

이 밖에 시험 문제의 오류 및 기타 시험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5일 이내 한국FPSB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시험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하며,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시험분과위원회가 인정하고 이를 한국FPSB가 승인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