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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자격 시험
CFP 자격 시험 안내
CFP 자격시험 응시 자격
CFP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효한 AFPK인증자
AFPK합격자는 AFPK인증 후, AFPK정지자는 AFPK회복 후, AFPK합격 및 인증실효자는 AFPK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면 AFPK 인증 후 가능합니다. - 지정교육기관에서 CFP교육과정 이수자
단, 한국FPSB가 정한 CFP교육면제자에 대해서는 AFPK 유효인증여부와 CFP교육수료 없이 CFP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CFP 자격시험 구성
CFP 자격시험 구성 제1일차구분 | 시간 | 시험과목 | 시험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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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차 (토요일) |
지식형 | 1교시 오후 3:00 ~ 오후 5:00 | 재무설계 원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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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직업윤리 (주1) | 5 |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 25 |
은퇴설계 | 25 |
부동산설계 | 20 |
2교시 오후 5:30 ~ 오후 7:20 | 투자설계 | 28 |
세금설계 | 27 |
상속설계 | 25 |
소계 | 170 |
제2일차 (일요일) |
사례형 | 3교시 오전 10:00 ~ 오후 12:00 | 단일 사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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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사례 | 10 |
4교시 오후 12:30 ~ 오후 3:00 | 복합 사례 | 20 |
종합 사례 | 20 |
소계 | 80 |
총계 | 2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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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원론에 포함합니다.
- 시험 구성은 한국FPSB 자격인증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FP 자격시험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I. 합격기준
-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전체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이상이며, 아래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과락이란? 지식형 중 한 과목이라도 40%미만이 나온 경우 이거나, 사례형에서 40%미만인 경우 - 부분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이하이나, 한 유형에서 아래의 합격기준을 통과한 경우
지식형합격:지식형 평균이 70%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
사례형합격:사례형 평균이 70%이상일 경우
- 부분(지식형 or 사례형) 응시한 경우
- 지식형 응시 합격기준
지식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 - 사례형 응시 합격기준
사례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인 경우
II. 합격유효기간
- 전체합격: 합격월로부터 5년
-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CFP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되며 CFP인증을 원할 경우 다시 CFP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 부분합격: 합격월로부터 1년 (연이은 2회 시험)
- 부분합격후 1년이내(연이은 2회 시험)에 다른 유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부분합격 사실이 취소됩니다.
- 부분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CFP 자격시험 장소
현재 CFP 자격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사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매 회차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FP 자격시험 합격확인서 재발급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상단의 [나의정보]->[CFP자격관련 정보]에서 합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05년 이전 시험에 대해서는 문항 분석표가 제공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