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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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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 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과 다음주에 걸쳐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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