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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한겨례신문]대학생·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경보…수수료만 30%
  • 2020-07-15
  • 조회수 170


금감원,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대출 사례 적발
대출금의 30% 수수료로 떼가
적발시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대상


[설명]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작업대출자가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적발ㅅ;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 예정이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제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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