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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융 데이터 사고 판다"…데이터 거래소 3월 시범운영
  • 2020-01-21
  • 조회수 115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21일 킥오프 회의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 갖추고 가격 산정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오는 3월부터 보험·주가지수 등 금융 분야 데이터를 사고팔수 있는 거래소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과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해 거래소 구축 등 금융 빅데이터의 유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식별화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할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 외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게 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한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유용성이 증가한다. 보험정보(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소셜 미디어가 공개하는 기업 관련 데이터(검색어 등)와 데이터 거래소에서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주가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개발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명?가명정보는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협의회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활성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산하에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 작업반을 구성한다.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1228개) 중 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 1.7%(21개)이고, 이마저도 15개가 카드매출 데이터다. 작업반은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활용 사례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공급 등을 조사해 매칭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정보 거래·결합, 데이터 유통 모든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보호대책이 담긴다.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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