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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FPK® 자격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규정 시행
  • 2019-07-19
  • 조회수 34,180

한국FPSB는 창립 15주년과 FP제도 도입의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AFPK자격시험의 합격 사실 취소자의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 AFPK합격취소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 및 마이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ㄱ. AFPK자격시험 합격 이후  합격유효기간내 인증을 하지 않아 합격사실이 취소된 자
ㄴ. AFPK인증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아 합격사실이 취소된 자
ㄷ. 시행 기간(~2019년 12월 31일 까지) 내 합격 사실 취소자 포함
(단, 징계에 의해 합격사실이 취소된 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시행 기간: ~2019년 12월 31일 까지

ㄱ. 아래의 회복 방법에 따라 학점 충족 후 반드시 기간내 인증 신청 및 자격인증료 납입이 완료 되어야 함
ㄴ. 학점이 충족 되었더라도 기간내 인증 신청 및 자격인증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회복 불가 함 
ㄷ. 정해진 시행기간 외 기간 연장 없음.
                     

                     

3. 회복 방법: 

ㄱ. 계속교육 50학점(윤리 2학점 포함)취득 or CFP정규과정(기수료자는 기수료과정)의 수료 중 택 1.
계속교육 제출방법 : 최근 3년내(2016년~현재까지) 취득한 금융자격증 및 관련교육(사내연수, 외부 연수원, 교육기관 등)에 대한 합격증, 수료증, 사내연수이력 등의 자료를 팩스(02-6008-2160)발송해 주시면 검토 후 1~2일내 휴대전화 문자로 회신.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기입)
[계속교육취득방법 바로가기]


ㄴ. 자격인증료 : 기본자격인증료 (100,000원/2년) + 합격 취소 기간에 따른 할증료(1회에 한해 부과)

자격인증 시청방법: 회복에 필요한 계속교육학점이 충족되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자격인증 신청서 접수]버튼이 생성되며, 해단 버튼을 통해 신청 및 자격인증료 납입이 완료 되어야 함



단, 합격취소 기간에 따라 아래과 같이 할증료 부과. (학생 및 법인회원으로 인한 할인적용은 불가)

합격취소 경과기간기본자격 인증료할증률할증료(1)납부총액
(취소일 기준)~4년 이하100,00050%50,000150,000
4년 초과~10년 이하100,000100%100,000200,000
10년 초과100,000200%200,000300,000

※ 할증료(1)은 세미나 및 재무상담 행사비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예정.


ㄷ. 2019년 12월 31일 까지 ㄱ(학점충족),ㄴ(인증신청+자격인증료 납입)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02-3276-7609~1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F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