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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주, 세계 최초로 “재무설계사” 기준 법적 규제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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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PA(호주 FPSB)가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adviser)의 전문적인 기준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지지해온 “회사법 개정안 2016(Corporations Amendment Bill 2016, financial planner/adviser의 전문적인 기준)”이 2017년 3월 1일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adviser)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호주에서 적합한 라이선스 또는 자격인증(certification)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advis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 법안은 호주의 재무설계사가 갖추어야 하는 직업의 표준 및 교육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아래와 같은 기준(CFP자격의 4E와 일치)을 제시하고 있다.

  • - 학위 취득자(a degree qualification)
  • - 실무경력(completion of a “professional year”)
  • - 전문자격시험의 통과(successful completion of a registration exam)
  •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mpletion of ongoing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 재무설계사의 윤리 강령 준수(adherence to a code of ethics for financial planners)


호주 FPA의 CEO이자 CFP자격인증자인 단테 드 고리(Dante De Gori)는 “호주의 금융소비자는 FPA 회원 및 CFP자격자가 업무수행기준과 윤리 강령에 귀속되어 있고 엄격한 교육 및 역량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신뢰해왔다. 이제 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재무설계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실무경험을 충족하고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재무설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