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월 금융소비자로부터 불만신고가 접수된 자의 징계처분 건에 대하여 한국FPSB의 조치 결과를 징계규정 제18장(징계처분의 공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윤리 및 업무수행규정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사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차 AFPK® 자격인증자에 대한 징계처분 건>
NO | 성명 | 자격이력 | 위반내용 | 조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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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ㅇㅇ | AFPK®자격인증자 | 중대범죄(유사수신행위) | 자격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