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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100세시대 재무설계 중요성 커져"
  • 2019-09-23
  • 조회수 559

"베이비붐세대 은퇴 본격 시작…안정적인 노후관리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보다 취약해…제2의 DLF 사태 피하려면 재무설계 서비스 확대해야"


지난 4월 한국FPSB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김용환(앞줄 왼쪽에서 셋째) 회장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FPSB


-한국FPSB가 하는 역할은.

재무설계 전문가인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와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의 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저성장ㆍ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자산관리가 절실하지만 일반인들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금융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판별하는 곳이 FPSB협회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4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로 CFP 자격자 3900여명, AFPK 자격자는 2만3000여명을 배출했다. 국제 FPSB 본부는 미국에 있다.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지난 1년간의 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정비와각종 규정 정비를 통한 조직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사내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의 초석을 마련했다.

자격인증자와의 소통 강화도 추진했다. 재무설계의 국민적 보급이라는 사명은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과업이다. 이에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자격인증자들과 자격의 발전방향 모색과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인증자 양성 확대를 위한 특별 제도도 도입했다. 재무설계 전문자격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재무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하여 AFPK 자격을 취득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명이 자격을 회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은 재무설계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전문직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입법안이 국회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한국FPSB는 법안 분석과 재무설계 입법 관련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및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계속해서 입법 상황을 주시하면서 재무설계가 금융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AFPK와 CFP 자격이 금융전문자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재무설계가 금융산업의 일부로 정착하고 CFP가 금융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노력을 쏟을 예정다.

먼저, 그동안 재무설계는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서비스 정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상담은 금융상품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고객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 지게 된다. 

사람중심이 아닌 상품중심 상담이 되다 보니, 최근과 같은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일부로서 제대로 된 전문서비스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재무설계는 자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다.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가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CFP자격은 국제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재무설계 전문자격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가계금융정책은 전문가가 지근거리에서 가계의 금융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면에서는 AFPK나 CFP와 같인 전문자격자들을 우리 민간에서 많이 양성해 놓았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재무설계를 체험하고 재무설계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체감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CFP가 금융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했고 금융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재무설계의 대국민적 보급과 이를 통한 가정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책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포털사이트에 재무설계나 재무설계사를 검색해보면 기준없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재무설계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전문 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란 호칭의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16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으로 ‘Financial Planner’란 호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전문가 양성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금융자격증은 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금융상품 판매 면허인 라이선스(license)와 민간에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부여하는 데지그네이션(designation)으로 구분된다.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대표적인 라이선스이고, 우리가 양성하는 CFP자격은 데지그네이션에 해당한다. 그런데 CFP자격을 취득하려면 투자나 보험, 세금과 상속 등 가계재무 전반에 대해 최소 200시간의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CFP 자격을 인증받고도 다른 금융자격 취득을 위해 중복 내용을 다시 학습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에서 사회적 비용의 낭비다. 현재 재무설계 제도가 최선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다가오는 10월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국내 최초로 금융 유관 단체와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가계재무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검진처럼 재무상태에 대한 검진과 처방을 제공하므로 이름도 '2019 가계재무건강진단 캠페인'이다.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배가하는 것처럼, 금융전문가에 의한 재무상태의 검진과 처방은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사회에 희망이라는 치료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10월11일(금), 12일(토) 양 일에 걸쳐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파크애비뉴에서 실시되며 신청은 우리회사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재무진단과 처방은 물론 개그쇼 공연으로 힐링의 시간까지 제공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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