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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2 AFPK 자격시험 합격 취소자 자격회복 특별조치 시행
  • 2019-07-25
  • 조회수 613



■ 대상 : AFPK 자격시험 합격 취소자(2019년 12월 31일까지 합격 사실이 취소된 자 포함. 단, 윤리규정 위반자, 징계에 의한 취소자 제외)

■ 절차 : 계속교육학점 50학점 취득 등의 합격 사실 회복 요건(세부내용 한국FPSB 홈페이 지 참조) 충족 후 자격인증

■ 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격 사실 회복 및 자격인증 완료



□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재무설계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문성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자격인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재무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AFPK 자격은 자격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자격인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격 인증기간 만료 후 갱신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자격시험 합격 사실이 취소 되고, 자격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AFPK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또 한 전세계 26개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재무설계 전문가 자격인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시험은 AFPK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 한국FPSB는 “AFPK 자격은 자격취득 이후에도 매 2년마다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하는 등 자격의 취득과 유지에 대해 엄격한 국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사실이 취소된 약 55,000 여명이 금번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가계재무설계에 대한 니즈가 본격화되는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최고의 전문가인 CFP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자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한국FPSB는 해외와 달리 아직 독립된 재무설계상담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후생은 금융회사의 행태와 임직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금번 조치를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임직원 역량 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한편 금번 AFPK 자격회복 기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FPSB 홈페이지나 전화(02-3276-7609~7610)를 통해 개인별 상태를 확인하고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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