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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내일신문 기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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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한국FPSB 회장


금융의 역사에서 인류가 맞은 첫번째 세계적 위기는 ‘대공황’이다. 그런데 대공황은 케인즈학파로 대변되는 거시경제학을 태동시켜 경제학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됐다. 이후의 몇차례 위기에서도 인류는 항상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학습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중 하나다.


자문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글로벌 추세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금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발생한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금소법 입법취지에 입각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 금융전문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18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져 금융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행히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전세계 26개국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같은 개인 금융전문가들을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금융권 진출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자문과 판매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 최근 영국은 금융자문서비스, 연금자문서비스, 현명한 연금 세 기구를 통합한 금융연금자문서비스(MaPS)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자문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금소법에 따르면 자문업자는 일체의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금지되고 자문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자문업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자문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법규 위반자 정보 공개 돼야


셋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전에도 가장 우려했던 분야 중 하나가 가계발 금융위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락된 자산가치와 심리적 무력감 속에 많은 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새로 개정되는 금소법은 ‘소비자보호’와 함께 ‘가계재무 건전성 증대’라는 적극적 정책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CFP 같은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지근거리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 안정과 재무상태 개선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금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에는 고의적 사기성을 띄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금융윤리규제위반자를 실명으로 매월 관보에 공개하고 있고,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업무금지자로 지정된 개인의 인적사항과 제재 내용을 공개한다.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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