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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금융감독원]커버드콜 ETF의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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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조회수 26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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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님
-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