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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기준 규정

규정의 목적 및 배경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 규정은 한국FPSB의 자격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CFP 인증자 및 AFPK 인증자의 개인 종합 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업무수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무설계 업무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업무설계 기준 규정은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와 FPSB Council이 2021년 3월 17일 자로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재무설계 업무수행 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을 대한민국 내에서 적용하도록 기존의 "업무수행 기준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규정의 구성

이 규정은 6단계의 업무수행 과정과 각 과정별로 제시된 업무수행 기준으로 구성되며, 업무수행 기준의 조항이 해당 업무수행 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으로 조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인증 신청 시기에 따른 계속교육 학점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
Financial Planning Process
과정별 업무수행기준
Related Practice Standards
1. 고객과의 관계 정립
  •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제공
  •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업무수행 범위의 결정
2.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 순위의 파악
  • 계량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비계량 정보의 수집
3.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 순위의 평가
4.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 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
5.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합의
  •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제시
6.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한 합의
  •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

 

AFPK, CFP 인증자가 본 업무수행규정을 따르지 않아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에서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