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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안내

CFP 자격인증

CFP 인증절차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윤리요건입니다.

CFP 인증신청자는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CFP 윤리규정과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하고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CFP인증신청자가 개인재무설계업무 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고의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 한 것입니다.

만일, CFP인증신청자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업계 자율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 수사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야하며, 한국 FPSB는 해당사안에 따라 CFP인증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따라 한국FPSB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영구적으로 CFP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FP 인증 결격사유

인증 신청인이 형사상 처벌 또는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 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FP인증신청이 보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인증자가 된 이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닌 신념에 따른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응시제한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

  12.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13.     한국FPSB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CFP 인증 신청 요건

CFP 자격시험 합격자는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경험이 직무별 반영기준에 따라 최소 3년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CFP인증시험 합격발표월을 기준으로 과거10년부터 합격 후 5년 이내에 한국FPSB에서 정한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합격월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증신청을 할 경우 누적된 계속교육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합격월로부터 경과월당 1.25학점씩 누적되며, 하단의 인증신청시기에 따른 학점인정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신청 시기에 따른 계속교육학점 충족기준

자격인증 시 필요학점
자격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 학점 인정 기간
합격발표 후 1년 이내 유예 유예
합격발표 후 1년 경과 5년 이내 (합격발표 후 경과월 * 1.25 학점)+윤리2학점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합격발표 후 5년 경과 8년 이내주1) 75학점(윤리2학점 포함) 인증신청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주1.) 합격유효기간이 연장된 CFP합격자

CFP 인증신청 방법

CFP인증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인증신청내용은 심의를 통하여 매월 15,30일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비사항이 있을 시 한국FPSB에서는 개인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CFP인증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하여 다음달 중순에 발송합니다.

인터넷 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 시에는 라이선스비납입까지 진행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1. 한국FPSB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버튼 클릭
CFP인증시험 결과 정보 하단에 나와있는 "자격인증신청서 접수"버튼 클릭
2. 다음의 신청 단계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작성
  • 개인정보 수정 및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동의(필수)
  •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선택)
  • 실무경험이력 등록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작성
자격인증결격사유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거짓이 아님을 서약
4. 라이선스비 결제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우편 접수

하단의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지정된 계좌로 라이선스 비 입금 하여, 작성한 신청서, 실무경험 증빙서류 및 라이선스비 입금증사본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SMS를 통하여 안내드리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처: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우)04158 / CFP인증 담당자 앞

CFP 라이선스비

라이선스비:  220,000원 (2년) 

  • 국제FPSB 라이선스비용 ($40.75X2년) 포함

CFP 인증의 유효기간

CFP인증의 유효기간은 자격인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자는 명함이나 제안서 등에 CFP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한 CFP인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CFP 표장의 사용권한

CFP표장은 한국FPSB가 한국내의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FPSB가 인정한 유효한 CFP 인증자만이 CFP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 한국FPSB의 승인 없이 CFP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FPSB는 CFP표장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CFP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CFP 인증 최초 신청 후 인증서를 받기 전에 미리 CFP자격표장을 사용하거나 기타 한국FPSB가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CFP 자격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CFP표장사용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