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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2022-04-29
  • 조회수 4,113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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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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