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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원회]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 2021-09-06
  • 조회수 456


신고설명회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고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설명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1.9.6.(월) 15:00~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ISMS 인증획득·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여곳


· (주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 (주요내용) : ①가상자산사업자 신고·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②신고접수후부터 신고수리전까지 준비 필요사항
                 ②가상자산사업자 신고관련 질의응답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매우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함

 -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지갑사업자 등 여타 사업자들은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FIU·금감원 문의하는 경우 안내하고 있음



주요 설명내용


1. 신고 접수 전 (~9월 24일)


가.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 진행


□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 (원화마켓)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
   (코인마켓)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


ㅇ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심사 완료전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


나.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영업종료시 이용자 지원절차 수립을 마련하도록 권고(금감원, 8.18.)


ㅇ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

? (영업종료 공지)

·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개별 통지

? (입출금 종료)

·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

? (정보 파기)

·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


?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 즉, 코인마켓만 운영할 사업자는 원화마켓을 9월 24일까지 반드시 종료


2. 신고 접수 후 (9월 25일~)


가.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신고심사에 대한 원활한 협조 요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ㅇ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가상자산의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준비 및 이행


□ 신고접수 후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ㅇ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신고 수리 후


□ FIU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 FIU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중(“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행안부 공동 보도자료 8.28.)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필요한 경우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ㅇ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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