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FPSB KOREA
-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4년 제2차(46회) CFP자격시험 합격자 안내문
-
- 2024-11-07
- 조회수 422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차(46회) CFP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재무설계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서 금융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CFP자격인증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인증 후에도 자격의 갱신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CFP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합격자 확인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
- 시험결과확인 버튼 클릭.
- 합격자는 합격증과 과목별 문항 분석표 출력가능.
불합격자(모듈 합격포함)는 과목별 문항 분석표 출력가능.- (출력한 합격증과 과목별 문항 분석표는 한국FPSB가 발행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로 발송되지 않음) 시험 점수 비공개
2. 자격인증 신청 (인증안내 자세히 보기)
다음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자격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자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 자격인증신청 버튼 클릭 후 개인 정보입력, 윤리서약 체크, 실무경험이력 등록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라이선스비 결제(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아래 [라이선스비 안내]에서 금액 확인
2) 우편 신청
(우편 접수자는 아래 ①②③을 모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CFP 자격인증 신청서(서약서 및 실무경험 증빙서류 포함) 다운로드
- 라이선스 납입증명서 사본(예: 입금증 사본)
- 반명함(가로3×세로4)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E-mail발송(info@fpsbkorea.org)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요
- 우편 발송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우)04158
한국FPSB CFP자격인증 담당자 - TEL) 02-3276-7610, FAX) 02-6008-2160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우)04158
- 우편 신청자 라이선스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6-910006-87604 (예금주 : 한국에프피에스비)
(입금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요)
- 하나은행 106-910006-87604 (예금주 : 한국에프피에스비)
3) 라이선스비 안내
- 인증 라이선스비 220,000 원
3. 자격인증신청 및 회원가입 주의사항
다음은 올바른 CFP자격인증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합격 유효기간은 5년(당 해(46회) 합격자의 경우 2029년 11월 30일까지)이내에 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격유효기간 만료 후 합격 사실은 소멸됩니다.)
-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인증신청을 할 경우 합격일로부터 경과월당 1.25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인증신청은 매달초부터 말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자격인증심사를 거쳐 익월 중순 우편으로 자격인증서와 회원카드를 발송 해 드립니다.
- 서류 미비자, 라이선스비 미납자는 자격인증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인증의 미승인 시 납입하신 라이선스비는 반환됩니다)
- 자격인증 신청전에도 한국FPSB의 합격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자격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 CFP표장은 자격유효 기간 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외 기간에 사용할 시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안내 자세히 보기)
- 개인정보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기본정보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 각종 우편안내 미수령)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 안내
한국FPSB에서는 2021년 1월 ‘실무지도자(Supervisor)’ 에게 재무설계 6단계 수행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지도 받을 경우 CFP인증에 필요한 경험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인정해주는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Fast Track 과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