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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제2차(46회) CFP자격시험 실시 안내
  • 2024-09-02
  • 조회수 386
1. 주요 일정 및 절차
2024년 10월 19일() ~ 10월 20일() 시행  
  • 원서접수2024년 9월 23일(월) 오전 9:00 ~ 10월 7일(월) 오후 8:00 까지
                                     (우편/방문접수 10월 7일(월) 오후 6시 도착분 까지)
  • 원서접수 변경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00 까지 (100% 환불)
  • 수험표 출력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9:00 부터
  • 원서접수 취소 2024년 10월 16일(수) 오후 6:00 까지 (50% 환불)
  • 결과 발표 2024년 11월 8일(금) 오전 9:00
2. 응시지역

서울 - 당산서중학교

3. 준비물
  1. 규정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 여권, 주민등록발급 확인증 만 해당됨)
  2. 수험표 (10월 14일(월) 오전 9시 이후 출력),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3. 지정계산기(가정용 일반 계산기, HP10B, HP10BII, HP12C, HP12C Platinum, HP17BII, TI BAII Plus,TI BAII Professional) 위의 지정된 계산기 이외의 계산기는 사용 불가함.
    • 공학용 계산기(공학 겸용((자판에 삼각함수(tan,Sin,Cos)가 포함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계산기는 커버를 분리하여 지참.
    •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지정 계산기 바로가기"

 

4.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1) 응시자격
  • AFPK자격인증 및 갱신자(자격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자)로서 2024년 9월 22일(일) 까지 CFP교과과정을 수료한자
    • 금번 CFP시험 응시 예정자 중 AFPK 자격이 2024년 10월까지 유효하지 않은 자는 9월 20일까지 AFPK인증 및 갱신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도착분 기준)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자격인증 제 6조 CFP교육요건 면제에 해당되는 자로서 원서 접수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02-6008-2160)제출하여 증명 하여야함.
2) 원서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 www.fpsbkorea.org 접속▶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 클릭▶‘자격시험접수’클릭▶‘자격시험안내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기▶원서접수▶마이페이지에서 접수확인▶접수기간내 교육면제 관련 서류 사본 팩스접수(02-6008-2160, 해당자만)
    • 결제는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하며, 사진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함.
  • 우편접수
    • CFP자격시험응시원서 .PDF, 응시료 입금증, 교육면제 증빙서류(해당자만) 첨부 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 후 2~3일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10월 7일(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17층 한국FPSB 자격시험담당자 우)04158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06-910006-65904 예금주 : 한국FPSB
    • 우편사고로 인해 접수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음.
3) 응시료
  • 전체(지식형+사례형) 242,000 원(부가세 포함)
  • 부분(사례 또는 지식) 121,000 원(부가세 포함)
4)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요청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제출방법 팩스(02-6008-2160) / 메일(info@fpsbkorea.org)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바로가기"

 

5. 응시변경, 취소 및 환불 안내
1) 변경 (접수 범위 및 고사장 변경만 해당됨)
  • 2024년 9월 23일(월)부터 10월 11일(금) 오후 6:00 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수사항변경’클릭▶접수사항 변경▶추가결제 또는 환불▶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 취소 및 환불
  • 100%환불기간은 2024년 9월 23일(월) 부터  10월 11일(금) 오후 6:00 까지.
  • 50%환불기간은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00:01 부터 10월 16일(수)오후 6:00 까지.
  • 로그인 후 해당자격시험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하며 10월 16일(수)오후 6:00이후에는 환불불가.
  • 응시연기 및 재접수는 불가함
  • 기타환불 : 시험당일 본인입원, 천재지변, 법률상의 직계가족 사망일 경우 시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신청서 와 해당서류를 (FAX 02-6008-2160)제출.
6. 수험표 출력
  •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9:00 (www.fpsbkorea.org 로그인▶마이페이지▶수험표출력)
7. 출제문항수
시험일자 유형 교시및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일차
2024. 10. 19
(토요일)
지식형 1교시
(오후 3:00 ~ 5:00)
재무설계원론 15
재무설계 직업윤리(주1) 5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5
은퇴설계 25
부동산설계 20
2교시
(오후 5:30 ~ 7:20)
   
투자설계 28
세금설계 27
상속설계 25
지식형 문항 소계 170
2일차
2024. 10. 20
(일요일)
사례형 3교시
(오전 10:00 ~ 12:00)
단일사례 30
복합사례 (주2) 10
4교시
(오후 12:30 ~ 3:00)
복합사례 20
종합사례 (주3) 20
사례형 문항 소계 80
총계 250
  • 출제범위 : 2024년 4월 전면개정판
  • (주1) 별도의 시험 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 원론에 포함
  • (주2) 복합사례 : 3개 내외의 과목이 연결된 사례
  • (주3) 종합사례 : 5개 이상의 과목이 연결된 사례
8. 합격기준 및 평가의 사정 기준
1) 합격기준
  • 전체합격 :
    지식형 시험에서 과목별로(윤리제외, 윤리는 재무설계 원론에 포함)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사례형 시험에서 100분의 40이상을 동시에 득점한 자로 지식형 및 사례형 시험 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 득점한 자
  • 이월(최종)합격 :
    지식형, 사례형 시험에 대한 부분합격자로서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이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부분합격으로 판정되는 이월합격자는 전체합격자로 판정
  • 부분합격 : (부분합격의 유효기간 1년)
    • 지식형 시험의 부분합격기준
      시험과목별로 (윤리제외, 윤리는 재무설계 원론에 포함)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1교시 및 2교시의 지식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
    • 사례형 시험의 부분합격기준
      3교시 및 4교시의 사례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
2) 평가의 사정기준
  • 시험 문제에 대한 문항별 난이도 점검 및 오류에 대한 판정은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제의 오류로 정답을 구할 수 없는 문항에 대하여는 모든 응시생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체응시생의 정답율이 20%이하 문항에 대하여 난이도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별 배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응시생 전원의 실취득 점수에 일괄 가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한국FPSB는 문제은행식의 출제 방침에 따라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지를 모두 회수 함.
  2. 한국FPSB의 자격시험은 재무설계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절대평가방식을 적용,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영역별 성취도만 제공.
9. 유의사항
  1. 고사장 배정은 선착순으로 마감됨.
  2. 위의 3번에 명시된 준비물을 꼭 지참하고 특히 규정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실이 허용되지 않음.
  3. 시험전일 까지 시험장,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 까지 입실토록 함. 시험 시작 후 1시간전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퇴실시 반드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도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함.
  5. 이어플러스(귀마개) 사용 불가함.
  6.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 할 수 없으며 시험장내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고사장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만약 자가용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 (주차 및 차량훼손 등) 는 한국FPSB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응시생의 주차된 차량고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사장내 소음(경적,경고음, 학교시설물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응시자 및 한국FPSB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음.
  7. 시험장 내 휴대전화, 무선기, 컴퓨터, 태블릿 PC등 통신 장비를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음이 발견되면 부정행위처리기준에 따라 응시제한1년 이상으로 징계됨.
  8. 답안작성은 컴퓨터용사인펜을 이용하고 예비 답안 작성은 반드시 붉은 사인펜만을 이용해야 하며, 붉은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볼펜 등)을 사용하여 예비답안을 작성한 경우 이중 마킹으로 인식되어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함.
  9. 답안은 매 문항마다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빈틈없이 표기 해야 하며,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하여선 안되며, 마킹을 잘못하거나(칸을 채우지 않거나 벗어나게 마킹의 경우) 또는 답안지 훼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 귀속됨.
  10. 시험종료 안내가 종료 20분, 10분, 5분 전에 방송되며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 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종료 후 답안작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11. 시험장내에선 금연이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함.
  12.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고 아래의 부정행위 항목에 해당되는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자는 부정행위 세부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됨.
10. 부정행위 유형
시험 부정행위 유형 세부처리기준
  최소
(경미한 행위)
최대
(중대한 행위)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2. 시험 중 컨닝용 책자 또는 메모 등을 소지하거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및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보여주길 강요하는 행위 응시제한 1년 응시제한 5년
3.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4. 중도 퇴실이 허용되기 전에 퇴실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5. 휴대가 금지된 물품(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통신장비, 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전자기기 및 시계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판단되는 경우)1)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7.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8.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내용 및 시험지 일부 또는 전체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행위2)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9.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고 감독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3년
10. 감독자 또는 고사장 감독책임자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기타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응시제한 5년
11.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여 시험문제의 촬영, 대리시험 또는 시험문제를 인터넷(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어 공유하는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에 해당되며, 발견 시 이제 해당되는 징계와 함께 해당자에게는 저작권 위반과 업무방해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제기됩니다. 응시제한 3년 응시제한 5년

(주1)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험문제 유출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2) 본인의 답을 필사하거나 메모가 키워드 10자 내외로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를 '당해 시험 무효 이상'으로 본다.

(주3) 자격시험관리규정 제26조 4항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징계조치에 추가로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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