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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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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조회수 1,082
국제FPSB가 2021년 3월 17일에 발표한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개정안' 에 따라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전세계 국제FPSB 회원국의 의견을 기반으로 국제FPSB의 전문표준위원회가 개정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다 의미 있는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 돈에 대한 고객의 행동, 이해 및 동기 부여에 초점
- 고객이 명시한 목표 또는 목적의 모호성이나 불일치를 처리하고 고객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재무설계 전반에 걸쳐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된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아래와 같이 고객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ⅰ) 상호 합의 및 코칭에 중점을 두고,
ⅱ) 돈에 대한 고객의 경험, 동기 및 태도 등의 행동재무학 관련 이슈를 다루며,
ⅲ) CFP® 자격인증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업무수행기준규정의 전문은 하단의 "2021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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