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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제FPSB,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 개정안 발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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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FPSB는 지난달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제FPSB의 전문표준위원회(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 PSC)가 개정한 이번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고객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ⅰ) 상호 합의 및 코칭에 중점을 두고, ⅱ) 돈에 대한 고객의 경험, 동기 및 태도 등의 행동재무학 관련 이슈를 다루며, ⅲ) CFP® 자격인증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국제FPSB의 전문표준위원장이며 CFP® 자격인증자인 안드레아 미들(Andrea Middel)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재무설계사와 고객 간의 협력적이고 반복적인 과정(process)”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데 능숙해지고 있으며, 고객은 재무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책임과 코칭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FPSB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CFP® 자격인증자가 고객을 위한 협력자 및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용하고 고객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전세계 국제FPSB 회원국의 의견을 기반으로 국제FPSB의 전문표준위원회가 개정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보다 의미 있는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 돈에 대한 고객의 행동, 이해 및 동기 부여에 초점
  • 고객이 명시한 목표 또는 목적의 모호성이나 불일치를 처리하고 고객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재무설계 전반에 걸쳐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국제FPSB의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은 재무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 수준 및 기준을 설정하고 재무설계업무에서 재무설계 전문가와 고객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한국FPSB는 올 하반기에 국제FPSB가 개정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