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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자격 특별인증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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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조회수 50,155
한국FPSB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축소로 AFPK자격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 전문가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 래-
1. 대상
① AFPK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 후 합격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유효합격자)
② AFPK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합격 사실이 상실된 자 (실효자)
③ AFPK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미갱신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정지자)
④ AFPK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미갱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실효자)
2. 시행기간
2022년 1월 3일~6월 30일 까지
3. 특별인증 신청 절차(아래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① 계속교육 학점 20학점 취득(윤리 2학점 포함)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의 기간 내에 연수이력 제출 (팩스 02-6008-2160, 이메일 info@fpsbkorea.org)
- 한국FPSB 교육센터 [on.fpsbkorea.org]에서 무료 수강 가능
② 인증(갱신)신청서, 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③ 특별 라이선스비 납부(법인 및 힉생할인 적용 불가)
경과기간 주1) | 기본 인증료1) | 할증률 | 할증료2) | 특별 라이선스비* 1)+2) |
~ 3년 이하 | 100,000 | 50% | 50,000 | 150,000 |
3년 초과 ~ 5년 이하 | 100,000 | 100% | 100,000 | 200,000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00,000 | 200% | 200,000 | 300,000 |
10년 초과 | 100,000 | 300% | 300,000 | 400,000 |
주1) 경과기간 1. 유효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2. 자격정지자는 자격정지일을 기준으로 함
3. 자격실효자는 실효일을 기준으로 함
* 2022. 4.1 부터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
4. 기타 안내
AFPK 유효합격자 및 AFPK 자격정지자는 시행기간동안 특별인증에 의하거나 AFPK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AFPK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음
예) AFPK 유효합격자(아래 방법 중 택1)
특별인증방법 : 계속교육 20학점+ 인증신청서 + 특별라이선스비(15만원~최대 40만원)
기존인증방법 : 개인별 필요학점(최대30학점) + 인증신청서 + 라이선스비(10만원)
예) AFPK 자격정지자(아래 방법 중 택1)
특별인증방법 : 계속교육 20학점+ 갱신신청서 + 특별라이선스비(15만원~최대 40만원)
기존갱신방법 : 개인별 필요학점(최대50학점) + 갱신신청서 + 라이선스비(10만원)
문의 : ☎ 02-3276-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