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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자격 특별인증 시행 안내
  • 2021-12-10
  • 조회수 49,686

한국FPSB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축소로 AFPK자격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 전문가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AFPK® 자격 특별인증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상

① AFPK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 후 합격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유효합격자)

② AFPK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합격 사실이 상실된 자 (실효자)

③ AFPK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미갱신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정지자)

④ AFPK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미갱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실효자)


2. 시행기간

2022년 1월 3일~6월 30일 까지


3. 특별인증 신청 절차(아래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① 계속교육 학점 20학점 취득(윤리 2학점 포함)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의 기간 내에 연수이력 제출 (팩스 02-6008-2160, 이메일 info@fpsbkorea.org)

   - 한국FPSB 교육센터 [on.fpsbkorea.org]에서 무료 수강 가능

② 인증(갱신)신청서, 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③ 특별 라이선스비 납부(법인 및 힉생할인 적용 불가)


경과기간 주1)

기본

인증료1)

할증률

할증료2)

특별 라이선스비*

1)+2)

~ 3년 이하

100,000

50%

50,000

150,000

3년 초과 ~ 5년 이하

100,000

100%

100,000

200,000

5년 초과 ~ 10년 이하

100,000

200%

200,000

300,000

10년 초과

100,000

300%

300,000

400,000

주1) 경과기간 1. 유효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2. 자격정지자는 자격정지일을 기준으로 함

                   3. 자격실효자는 실효일을 기준으로 함

                   * 2022. 4.1 부터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


4. 기타 안내

AFPK 유효합격자 및 AFPK 자격정지자는 시행기간동안 특별인증에 의하거나 AFPK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AFPK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음


예) AFPK 유효합격자(아래 방법 중 택1)

특별인증방법 : 계속교육 20학점+ 인증신청서 + 특별라이선스비(15만원~최대 40만원)

기존인증방법 : 개인별 필요학점(최대30학점) + 인증신청서 + 라이선스비(10만원)


예) AFPK 자격정지자(아래 방법 중 택1)

특별인증방법 : 계속교육 20학점+ 갱신신청서 + 특별라이선스비(15만원~최대 40만원)

기존갱신방법 : 개인별 필요학점(최대50학점) + 갱신신청서 + 라이선스비(10만원)


문의 : ☎ 02-3276-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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