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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컬럼]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성공을 위한 제언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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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조성목 부회장이 EBN신문사에 기고한 컬럼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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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금수저’ ‘흙수저’. MZ세대로 지칭되는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 이슈이다.


청년기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행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인생이란 여정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자산불평등은 심화, 확대된다.


지난 대선 때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을 주문했고,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생 시드머니’를 만드는 내용이다.


아직 인수위나 관계부처에서 이 정책을 구체화하겠지만 청년층의 기대가 큰 만큼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정밀하게 디자인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입대상을 현저히 낮추어서 생색만 내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자칫 예산을 충분히 배정치 않아 선착순화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일단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고 몇 가지 주문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다양한 투자형태 중 하나를 자신의 판단하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이를 맡겨두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각 개인별로 처한 사정이나 앞으로의 인생계획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투자유형 선택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가입자 개인에게 맡겨둘 일만은 아니다. 전문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조언이라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MZ세대는 ‘빚투’까지 감행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생 시드머니’ 마련과는 상치되는 요소이다. 기왕 정부가 나섰으면 장려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생의 중요 단계인 청년기에 재무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인생의 전 과정에 대한 재무적 설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들에 대해 가입단계에서 재무설계 전문가들로부터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재무상담을 통해 투자운용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문한다. 또 가입이후 매년 또는 일정 주기별로 투자 성과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등을 재설계 하는 등 촘촘한 지원이 따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 시스템’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도 청년들에게 인기있다. 금감원 시스템에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자문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서울시는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서울 청년수당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담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금감원의 상담은 민간 재무설계 자격자(CFP)들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시는 민간자격인증기관(<사>한국FPSB)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인한 추가 상담에 따른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면 상담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또한 상담을 가입요건으로 추가해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서울시가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 영테크’ 사업은 시행 5개월 만에 상담신청자가 5000명에 이르렀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만족’이 73%, ‘어느 정도 도움’이 23%에 달하는 긍정적 결과도 있다. 수요가 있고, 특히 청년층의 반응이 좋다는 뜻이다.


기왕 상담에 관한 주제를 꺼냈으니 하나를 짚어야겠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문적 상담을 받는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긴 하나, 작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새롭게 도입, 시행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제도만 있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록건수가 제로이다.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자문업의 업무영역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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