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FPSB KOREA
- 공지사항
공지사항
- CFP 자격에 대한 “ 월 스트리트 저널 ” 특집기사
-
- 2006-02-10
- 조회수 2,105
세계적 경제 및 금융전문 신문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 이 2006 년 1 월 28 일 및 29 일의 토.일요일판 신문에서 보도한 CFP 자격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문자격 중에서 최고수준 (Gold Standard) 이라는 특집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FP, 금융관련자격 중 최고의 표준
파이낸셜 플래닝 , 즉 재무설계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고객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좋은 전문가를 찾는 일이다 .
투자상담사들 (investment advisers) 은 고객에게 더욱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하여 다양한 명칭과 자격제도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격명칭만으로는 도대체 어떠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다 . 이와 같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는 금융소비자인 고객이 금융전문가를 접촉할 때 기대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2 월 1 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
신규법률에 따르면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증권브로커는 고객과의 거래시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증권브로커들이 상담서비스 (advisory services) 를 제공한다면 전통적인 전문 파이낸셜 플래너와 같이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증권브로커들이 상품중개인 또는 상품판매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또한 이와 같은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미리 고객에게 밝혀야 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도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 금융전문가들이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 여개 이상의 자격명칭이 뮤추얼펀드에서 은퇴설계 , 상속설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금융전문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어떤 자격은 호텔 등에서 개최되는 몇 시간에 불과한 교육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가정통신학습과정만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자격명칭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자격명칭은 어떤 자격자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어떠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혼동스럽기만 하다 . 미국 소비자연합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의 투자자보호국장인 바바라 로퍼 (Barbara Roper) 씨에 의하면 일부 자격명칭은 금융상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자라는 인상을 주고자 어드바이저 (Advisor) 나 전문가 (Specialist)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고의로 금융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해 메사추세츠주 증권감독당국은 은퇴설계에 특화된 전문자격이라고 주장하는 “ 공인노인상담사 (Certified senior advisor)” 자격발급기관을 적발하고 엄정조치를 취했다 . 감독당국에 따르면 공인노인상담사 자격증은 단 3 일간의 가정통신학습과 선택형 시험만 거치면 수여하는 부실한 자격이며 , 이러한 공인노인상담사들이 높은 코미션과 너무 장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연금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 펜실베이니아주 감독당국은 “ 신뢰할 수 있는 전문자격 ” 이라고 공인노인상담사 자격을 홍보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
지난 달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증권업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증권감독관들의 기구인 북미증권관리자협회 (NASAA: 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는 “ 노인전문가 (senior specialist)” 라는 명칭이 포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미국의 증권거래사협회 (NASE: National Association Securities Dealers) 의 웹사이트상의 자격안내 도표를 점검하는 것이며 , 가장 훌륭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받는 CFP 에 관한 정보는 www.cfp.net 에서 찾을 수 있다 .
대부분의 금융전문자격증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아니 하지만 자율적인 엄격한 자격취득기준과 요건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 또한 이들 전문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은 자격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자격보유자를 관리하고 있다 .
이렇게 많은 금융관련 자격증 중에서 CFP 자격 , 즉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은 황금 표준자격 (gold standard) 으로 인식되고 있다 . CFP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험 , 종업원복지 , 투자 , 세금 , 은퇴 , 상속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재무설계 핵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과과정을 통하여 익혀야 하며 , 이틀간 시행되는 총 10 시간 ( 한국의 경우에는 총 8 시간 ) 에 걸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최소한 3 년간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윤리규정준수서약이 통과되어야 한다 . CFP 자격 이외에 ChFC, CFA, CPA, CLU 등의 자격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널리 알려진 자격증이다 .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은 브로커 딜러 (Broker-dealer) 와 등록투자상담사 (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와 같은 2 가지 형태의 자격증을 감시하면서 고객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준다 . 브로커 딜러 ( 주식브로커 ) 는 주식시장에서 주문을 접수하고 , 월 스트리트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그들은 증권브로커업계의 자율규제기관인 NASD 에 보고한다 . 등록투자상담사 ( 파이낸셜 플래너 ) 는 SEC 에 보고하고 , 재무계획 수립 , 세금 및 상속설계에 관한 조언 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한다 .
브로커 딜러와 등록투자상담사는 고객과 거래할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 브로커 딜러는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니즈에 적합한 투자를 제공해야 하는 적합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그러나 등록투자상담사는 오직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된 법률적 기준인 충실의무 (Fiduciary Duty)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새로운 SEC 규정은 브로커 딜러가 스스로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SEC 에 투자상담사로서 등록해야 하며 고객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끝 .
한국F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