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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금융감독원]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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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조회수 13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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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
☞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합니다.
②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③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④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
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⑥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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