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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2022-05-16
  • 조회수 2,705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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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 아울러,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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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DC: Defined Contribution /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ㅇ (도입배경)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低수익률 상황* 지속


 *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17∼'21) 평균 1.94%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旣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 미국('06)·영국('12)·호주('13)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


ㅇ (적용절차)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ㅇ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ㅇ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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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디폴트옵션 관련(개정안 제12조)


□ (현황)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

운용방법

예시

최대편입비중

① 원리금보장상품 등

은행 예·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채권혼합형펀드 등

100%

② 그 밖의 운용방법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등

70%

* 주식, 투자비적격등급 채권,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


□ (문제점)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여 예정)*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는 점


③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



(2) 기타사항(개정안 제8·9조)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현황)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4월 13일)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ㅇ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ㅇ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보험·증권) 협회

 ** [例]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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