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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가이드라인
  • 2021-09-23
  • 조회수 698


◈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31)


◈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 9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①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핵심설명서 추가 등)


 ② 협회의 대출모집인(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등록 지체


 ③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미등록 중개) 소지


◈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12월)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계도기간 동안의 제도 안착노력


[1]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3.25~9.24일)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습니다.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배경)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


  * 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 시 위탁사 심의 의무화, 업무광고 규제범위 전 금융권 확대 등


 (주요내용) 금융회사·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객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


 (향후계획)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


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


 ? (배경) 금소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부 금융회사의 적합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발생


 ? (주요내용)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비대면(대면) 평가결과 대면(비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


  *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


 ? (향후계획)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판매자의 권유없이 소비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해야할 의무


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배경) 설명의무 이행 관련 소비자·판매자의 불편 해소 필요


 (주요내용)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 개선,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 통합 등


 (향후계획)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 →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 금년 9월부터 연구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체계 개요 >


? (구성)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 (운영)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확정


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8.31)


 (배경) 금융회사·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 하에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


  *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년 9.25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 확보, 판매직원의 상품교육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향후계획) 권역별로 금년에 신설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


 *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3]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소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그동안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ㅇ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질의를 회신하였으며, 주요 회신내용은 FAQ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왔고, 향후 회신내용을 권역별 협회를 통해 책자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2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및 대응방향


◆ 9월초 금감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 설명시간 단축 사례: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하여 설명시간을 약 60% 단축(20분→8분)


ㅇ 그러나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ㆍ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습니다.


[2]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9.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사유: 1)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2)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ㆍ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점 등


⇒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금년 10.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정)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하여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


ㅇ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여 시정키로 한 업체(①)와 그렇지 않은 업체(②)를 구분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1) ①의 경우, 9.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2) ②의 경우, 9.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및 대응방향


[1]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연내 완료)


[2]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12월)


 * 신협 조합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실시


ㅇ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3]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22.3월)


[4]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9.24~)


 * 금융위·금감원·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별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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