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SB NETWORK
  • 커리어센터
  • 금융이슈

금융이슈

[아시아경제]앞으로 서울에 집 사려면… 자금 출처 모두 증빙자료 내야
  • 2020-10-21
  • 조회수 96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설명] 지난 6.17부동산 대채 후속 조치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9억원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을 강화한 조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원문기사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