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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체응시를 접수한 상황에서 하나의 모듈만을 응시한 경우 부분응시가 인정됩니까?

해당 모듈을 정상적으로 응시하였다면 부분응시로 인정되며, 합격 시 부분합격자로 처리됩니다.

CFP 자격시험의 경우 지식형 또는 사례형이 각 모듈에 해당됩니다.


시험응시 중 중도퇴실(조기퇴실)이 가능합니까?

중도퇴실은 각 교시별 시험 시작 1시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응시생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1시간 이전에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퇴실 후 미응시 처리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어떤 신분증을 지참하나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18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청소년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시험발표 후 합격증은 어떻게 수령합니까?

합격증은 한국FPSB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합격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관련 이의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의 오류 및 기타 시험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시행된 후 5일이내에 한국FPSB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시험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하며,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시험분과위원회가 인정하고 이를 한국FPSB가 승인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시험에 규정된 계산기 이외에 다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한국FPSB에서 규정하는 계산기는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 및 가정용 일반계산기이며, 규정된 계산기 이외에 공학용계산기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시간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금회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시험실내에는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휴대한 경우 시험시작전 휴대전화기를 시험실 전.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시험시간 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의 신분증에 대하여 재발급신청을 한 그 재발급신청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증, 여권만이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즉시 발급받아서 시험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일 직전에 분실했을 경우 발급받는데 일정기간이 걸리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본인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인증시험 당일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험표, 규정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정 계산기,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후 응시범위변경 및 환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분응시에서 전체응시로의 변경, 또는 전체응시에서 부분응시로의 변경은 접수변경기간 내에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응시범위 변경에 따른 응시료 환불은 시험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환불금액은 시험일정에 나타난 접수변경 및 취소기간의 적용을 받아, 100% 환불기간 내에 응시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제 응시료를 제한 금액의 100%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범위변경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범위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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