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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규정변경]계속교육기준 및 부분합격 유효기간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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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조회수 1,688
2020년 10월 21일 개최된 한국FPSB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따라 계속교육기준 및 CFP/AFPK 부분합격 유효기간 규정 개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교육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언택트(Untact)시대에 맞춰 비대면 원격교육(온라인)강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학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온라인교육(인터넷, 모바일)에 의한 계속교육과정의 2시간 당 계속교육 1학점으로 인정 | 수료평가가 포함된 온라인교육(인터넷, 모바일) 프로그램은 1시간 당 계속교육 1학점으로 인정 |
2. 부분합격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응시자를 보호 하고자 부분합격자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한국FPSB가 인정하는 사유로 시험에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제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