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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변경]계속교육기준 및 부분합격 유효기간 규정 개정 안내
  • 2020-11-05
  • 조회수 1,688

2020년 10월 21일 개최된 한국FPSB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따라 계속교육기준 및 CFP/AFPK 부분합격 유효기간 규정 개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교육 계속교육학점 인정기준

 언택트(Untact)시대에 맞춰 비대면 원격교육(온라인)강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학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전변경후
온라인교육(인터넷, 모바일)에 의한 계속교육과정의 2시간 당 계속교육 1학점으로 인정수료평가가 포함된 온라인교육(인터넷, 모바일) 프로그램은 1시간 당 계속교육 1학점으로 인정

  

 2. 부분합격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응시자를 보호 하고자 부분합격자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한국FPSB가 인정하는 사유로 시험에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제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