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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P2P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부터 등록의무화
  • 2019-11-20
  • 조회수 138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개인 간 금융 거래(P2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내년 8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돼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제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P2P사업을 진행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행위의 경우, 거래구조와 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만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도 규제 대상이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들의 연계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27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후 1년이 되는 오는 2021년 8월26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없이는 영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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