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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2019-10-18
  • 조회수 82


◆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②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②금융회사 外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월)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기 

결과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동기 

결과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ㅇ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ㅇ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예시소액공모 과태료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이 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상(고의)

중(중과실)

하(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 위반금액이 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ㅇ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ㅇ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



향후계획


□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일~11.26일) 및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1분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