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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연체위기부터 상환불능까지"..채무조정제도 완성
  • 2019-09-20
  • 조회수 125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시행…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허용]


대출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활동에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은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이다. 가령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악화된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선 상환능력을 회복할때까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상각된 채무만 원금감면이 가능해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모든 미상각채무가 대상은 아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이면서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만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또 원금감면율은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어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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