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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고수칼럼] '셀프 연금' 만들어볼까
  • 2019-09-20
  • 조회수 59

이제 연금도 ‘셀프시대’다. 보통 연금이라 하면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이나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처럼 틀이 정해진 연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은퇴자가 이 두가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공적연금만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란 쉽지 않고 종신연금은 한번 개시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셀프연금’이다.

◆내가 직접 만드는 연금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금융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만든 현금흐름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후자금 중 일부를 펀드로 넣어놓고 해당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를 출금해 쓰는 경우다. 본인이 직접 만드는 연금이므로 목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고 운용 대상도 자유롭다. 현금흐름 역시 조정할 수 있다.

미국 등 은퇴 선진국에서도 셀프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수 금융회사에서 ‘자동 인출 프로그램’(SWP)을 제공해 은퇴자가 셀프연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이 선택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기간마다 투자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돼 입출금계좌로 들어간다.

셀프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은퇴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해 셀프연금의 설계 방법과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 및 수령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셀프연금을 설계하기 위해 셀프연금의 주요 유형별 특징과 활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셀프연금 3가지 유형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고정소득형?고정기간형?고정비율형으로 나뉜다.

고정소득형(FWI)은 연금 수령액이 일정하다. ‘월 10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인출하는 방식이다. 수령기간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셀프연금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다만 수익률에 따라 자산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어 정기적인 자산 점검이 필요하다.

고정기간형(FWP)은 연금 수령기간이 사전적으로 정해진다. ‘10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자산 잔액을 남은 기간 수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수익률이 양(+)이면 수령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소비지출을 해야 할 때 유용하다.

고정비율형(FWR)은 일정한 인출률을 정해놓고 자산 잔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수령액과 수령기간은 수익률에 연동해 달라진다. 인출률을 정하기에 따라 현금흐름의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셀프연금, 어떻게 활용할까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연금과 함께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민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셀프연금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셀프연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연금공백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10~15년 정도 연금공백기가 있는 셈이다. 이 때 셀프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이 시기에 필요한 소득을 적절히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셀프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기간을 늘리고 공적연금을 최대한 늦춰 받으면 노후의 총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개시를 5년 뒤로 미루면 36%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수령하므로 은퇴자가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 수령 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진다.

셋째,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제도적으로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고령 전기(60~74세)에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소비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령 전기 수령액을 크게 설계하고 반대로 고령 후기(75세 이후)에 병원비나 돌봄 서비스 등의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고령 후기의 수령액을 크게 설계하면 된다.

넷째,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기존 연금과 달리, 셀프연금 재원은 은퇴자가 직접 운용하고 투자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필수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라면 단기 투자손실을 감내할 만한 여력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의 총 소득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 볼 만 하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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