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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금융위원회]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9.25) 통과
  • 2020-09-25
  •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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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정부안**(‘20.6.29일 제출)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i)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127), (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176)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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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 쉽지 않습니다.

 

* ) 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다만,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일본은 ‘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 ’19년 기준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2]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유사입법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3]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IFRS17 도입(‘23년 예정)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요구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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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