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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똑똑보험] 연 보험료 100만원 낸 A씨,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까
  • 2020-01-22
  • 조회수 251


#.직장인 조모씨(33)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내역 챙기기에 한창이다. 그러던 중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제라도 정확한 보험료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득 없는 '가족 보험료' 활용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가입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저축성이 아닌 보험상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또 실손이나 암보험 등을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30대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라면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조씨는 1년 동안 자동차보험, 암보험료 등으로 약 60만원을 납부했다. 13.2%의 세액공제에 따라 조씨가 돌려받는 금액은 약 8만원 정도다.

하지만 조씨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 바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씨의 아내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으로 연 4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부부의 연 보험료를 합산하면 100만원을 넘게 된다.

결국 조씨는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에서 13.2%를 세액공제받아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구성원이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이 구성원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정산을 대비해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놔야 한다.

예컨대 A-B 부부가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A, 납부자는 B다. 보장은 자녀인 C가 받는다면 A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자는 B지만 실제 계약자가 A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를 동일 시 해놔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DB


◆실손보험금, 의료비에서 뺀 후 공제

수령한 실손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된 후 세액공제 받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이를 뺀 후 세액공제를 받는다.

수령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만약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내역은 2019년이 아닌 2020년 연말정산에서 처리된다.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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