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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불완전 판매 막으려면 금융사 처벌 강화해야"
  • 2019-12-13
  • 조회수 145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개최 세미나
"금융사 내부통제 작동하려면, CEO 책임 명문화해야"
"투자성향 적합상품 권해야…노령자 맞춤대응 필요"


올해 발생한 DLF사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려면 금융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투자자보호 신뢰, 어떻게 회복할까’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온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완전 판매 금융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해외 선진국보다 크지 않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안 교수는 “금융당국은 완전 판매를 목표로 금융사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여지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보다 디센티브(인센티브의 반대 개념)를 고려할 수 있다”며 “완전 판매를 안 하면 불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려면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수준에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감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법제와 감독으로 실질적이고 유효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금융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옳게 파악하는 것도 완전 판매의 기본 원칙으로 거론된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발표에서 투자성향에 걸맞은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게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 손실이 나면 불만과 민원 제기 등 투자자보호고 미흡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안내를 충분히 받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며 “형식적인 판매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투자자가 체감할 방안을 구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DLF사태 실태 조사를 보면, 투자 성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품이 팔려나간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눈에 띄는 점은 DLF 개인 투자자의 약 절반(48%)이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앞서 안 교수는 “저금리와 저상장 환경에서는 투자경험이 없고 안정 성향을 띠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 마케팅이 심화할 수 있다”며 “고령자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를 법률로써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를 위해 이 법을 되도록 이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발생한 DLF 사태는 투자자 보호 전반에 걸진 모든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나온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이해가 낮아서, 일부 불완전 판매는 이런 환경이 만연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며 “금융상품 상품별 판매 자격요건 강화하고 학습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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