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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연말정산 위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2019-12-05
  •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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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이미지


#.직장인 김승기(35세·가명)씨는 그동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세무사 친구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적정 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중교통 요금(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C부부는 90만원씩 180만원,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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