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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변경]응시료 및 자격인증 규정개정 안내
  • 2018-02-23
  • 조회수 4,746


2018년 1월 11일 개최된 한국FPSB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따라 자격시험응시료 및 인증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료 인상 (2019년 시행)
2000년부터 18년동안 변경없이 유지해온 응시료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구분전체응시료(vat제외)변경 후
(vat포함)
부분응시료(vat제외)변경 후
(vat포함)
인상률
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
CFP200,000원220,000원242,000원100,000원110,000원121,000원10%
AFPK50,000원60,000원66,000원30,000원36,000원39,600원20%

2. 자발적 자격정지
유효한 AFPK, CFP 인증자가 군복무, 출산 또는 육아, 질병치료등의 장기요양,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자발적 자격정지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자격회복 시 아래와 같이 계속교육학점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자격정지기간계속교육학점이수시기
AFPKCFP
1년초과 2년 이내20학점
(윤리2학점포함)
30학점
(윤리2학점포함)
회복신청시점의
최근 2년 이내
2년초과 3년 이내30학점
(윤리2학점포함)
45학점
(윤리2학점포함)
회복신청시점의
최근 2년 이내

자발적 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자격 정지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정지기간 내에 회복하지 않을 시 AFPK, CFP 자격은 취소되며, 재취득을 원할 경우 시험에 재응시하여 인증받아야 합니다.

3. CFP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증신청요건 완화
CFP 합격유효기간 내에는 AFPK 자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CFP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 유효한 AFPK인증자
  • 실무경험요건 충족
  • 계속교육학점 충족
    (합격 후 1년 경과 후 인증신청 시)
  • 실무경험요건 충족
  • 계속교육학점 충족
    (합격 후 1년 경과 후 인증신청 시)

4. CFP 합격 및 인증실효자에 대한 응시요건 완화
CFP 합격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었거나 CFP 자격정지 후 회복유예기간 내에 회복하지 않아 실효된 경우 AFPK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CFP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