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FPSB KOREA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규정변경]CFP정지회복 유예기간 및 지식형 문항수 변경
-
- 2016-06-13
- 조회수 8,426
한국FPSB는 국제FPSB의 회원국으로서 국제FPSB가 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에, 국제FPSB의 자격인증(Certification)스탠다드에 의거하여 CFP자격정지 후 회복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CFP교재 3차 전면개편(2017년4월 예정)에 따라 CFP자격시험 과목별 문항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수험생 및 CFP인증자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CFP자격정지 회복유예기간 변경
1-1.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017년1월1일 인증신청자, 갱신신청자부터 적용됨)
예시)
2016년 6월 갱신신청 | 2017년 1월 갱신신청(변경 후) | |
자격유효기간 | 2016.06~2018.06 (2년) | 2017.01~2019.01 (2년) |
자격정지기간 (변경) | 2018.07~2023.06 (5년) | 2019.02~2022.01 (3년) |
자격실효예정일 | 2023.06.30 | 2022.01.31 |
1-2. 변경사항
CFP자격인증규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제25조(자발적 자격정지) | 3) CFP자격인증자의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자발적 자격정지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 | 3) CFP자격인증자의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자발적 자격정지기간 1년 초과 3년 이하 |
제27조(CFP 자격인증의 회복) | 4)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4)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2. CFP자격시험 과목별 문항 수 변경
2-1. 시행일 2017년 11월(32회) 시험부터 적용.
2-2. 변경사항
시험과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재무설계원론 | 20 | 19 |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주) | 8 | 7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27 | 26 |
투자설계 | 30 | 29 |
부동산설계 | 20 | 20 |
은퇴설계 | 26 | 28 |
세금설계 | 24 | 26 |
상속설계 | 25 | 25 |
총 | 180문항 | 180문항 |
주) “재무설계사 직업윤리”로 과목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