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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CFP정지회복 유예기간 및 지식형 문항수 변경
  • 2016-06-13
  • 조회수 8,426


한국FPSB는 국제FPSB의 회원국으로서 국제FPSB가 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에, 국제FPSB의 자격인증(Certification)스탠다드에 의거하여 CFP자격정지 후 회복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CFP교재 3차 전면개편(2017년4월 예정)에 따라 CFP자격시험 과목별 문항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수험생 및 CFP인증자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CFP자격정지 회복유예기간 변경

    1-1.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017년1월1일 인증신청자, 갱신신청자부터 적용됨)

예시)


2016년 6월 갱신신청2017년 1월 갱신신청(변경 후)
자격유효기간2016.06~2018.06 (2년)2017.01~2019.01 (2년)
자격정지기간 (변경)2018.07~2023.06 (5년)2019.02~2022.01 (3년)
자격실효예정일2023.06.30 2022.01.31

   1-2. 변경사항
        CFP자격인증규정

조     항현     행개     정
제25조(자발적 자격정지)3) CFP자격인증자의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자발적 자격정지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
3) CFP자격인증자의 자발적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발적 자격정지를 승인받은 자가 CFP자격인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자발적 자격정지기간
  1년 초과 3년 이하
제27조(CFP 자격인증의 회복)4)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4) CFP 자격인증이 정지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FP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자격인증 규정 보기(최신)]클릭


2. CFP자격시험 과목별 문항 수 변경

   2-1. 시행일 2017년 11월(32회) 시험부터 적용.

   2-2. 변경사항

시험과목개정 전개정 후
재무설계원론2019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주)87
위험관리와 보험설계2726
투자설계3029
부동산설계2020
은퇴설계2628
세금설계2426
상속설계2525
180문항180문항

     주) “재무설계사 직업윤리”로 과목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