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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스캐처원 주(州), ‘재무설계사’ 호칭 관련 법안 제정 추진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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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의 법무장관인 돈 모건(Don Morgan)은 “재무설계사 및 재무상담사법안(Financial Planners and Financial Advisors Act)”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국제FPSB 회원국인 FP Canada는 서스캐처원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재무상담을 받기 위한 재무설계사 선택 시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건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스캐처원 주정부의 금융소비자국 주관으로 지난 수개월에 걸쳐 여러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발의되었다고 한다.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FP Canada는 ‘재무설계사’ 호칭(title)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발의 법안에 포함되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서스캐처원 주에서 ‘재무설계사 및 재무상담사(financial planner/advisor)’의 호칭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공인자격전문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개인만이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제된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서스캐처원 주와 유사입법을 마련 중인 다른 주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재무설계사 규제를 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서스캐처원 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에 자신을 재무설계사/재무상담사로 지칭하는 개인에 대한 법적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재무설계사’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FP Canada는 오래 전부터 공인자격전문기관의 재무설계사로서 적절한 자격인증을 보유한 개인에게만 ‘재무설계사’의 호칭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을 독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전문자격자로서 인증받기 위해 개인은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업무수행 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FP Canada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17,000 여명의 CFP®자격자를 포함한 모든 자격자들은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과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

이에 대해, FP Canada의 CEO 캐리 리스트(Cary List)는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캐나다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자격, 라이선스 및 직업적 의무를 확인하는 데 커다란 혼동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재무설계사로부터 금융상담을 받을 때 명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초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는 유사법안인 ‘금융전문가권리보호법(Financial Professionals Title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타리오 주에서 ‘재무설계사/재무상담사(financial planner/advisor)’의 호칭사용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공인자격전문기관의 유효한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개인만이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P Canada는 캐나다의 다른 모든 주에 대해서도 ‘재무설계사’ 호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FP Canada는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스캐처원 주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