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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장사용위반 및 자격홍보를 위한 포상제도
  • 2020-01-21
  • 조회수 792

한국FPSB는 자격표장의 무단사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자격인증자의 권익과 한국FPSB의 자격표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CFP® AFPK® 자격인증자 스스로가 본인의 자격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격인증자 및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대상

       1) 한국FPSB가 자격표장의 무단사용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상표위반건을 신고하는 경우

       2) TV, 신문(주요일간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금융 및 재무설계와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의 CFP AFPK자격을

          노출시키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증빙 자료(캡쳐 이미지 등)와 함께 제보하는 경우에 한함)

     2. 제보 방법

       1) 자격표장의 무단사용 신고: 한국FPSB 홈페이지-FPSB Network-신고센터 접수

       2) CFP AFPK자격 홍보: 이메일(info@fpsbkorea.org) 접수

     3. 포상 방법

       1) 개인

         ① 자격표장의 무단사용 신고: 커피 쿠폰 등의 소정의 선물 전달(수시)

         ② CFP AFPK자격 홍보: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정의 선물 전달(분기/반기별로)

         ③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물 지급은 월 1회에 한함

       2) 법인: TV, 신문(주요일간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할 경우

         ① 10회 이상: 감사패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