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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쿠키뉴스 기고]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CFP 활용한 금융소비자보호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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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구글 인공지능 책임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에서 싱귤래리티(Singulari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소개했다. 이후 산업계에서 이 말은 ‘어떤 상태가 연속적이지 않고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지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까지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환경을 말한다.


최근 이런 변화를 가장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단연 금융영역이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산관리는 로보어드바이저(RA)라고 불리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올 8월 시행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통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진보와는 달리 실제 금융소비자의 후생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도 감지된다.


금융민원은 거의 대부분이 판매단계의 부실, 즉 불완전판매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다. 멀리는 지난 2005년 우리파워인컴펀드에서부터 키코, 작년의 DLF 사태 그리고 최근의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주기성을 띠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발생하는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은 “가입-운용-환매”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운용과 환매단계에서는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입단계에서는 전적으로 판매자(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항상 불완전판매의 잠재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접점에 있는 인력의 자질이 중요하다.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력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이 신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내년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안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다만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안의 실질적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하위법령 제정에서는 최근 미국 금융교육위원회(FLEC)의 결정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재무부와 22개 연방이 참여하는 금융교육위원회는 일반인 대상 금융교육지침인 “고등금융교육 권고사항”을 통해 금융교육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단순 정보전달보다는 특정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밝히면서 금융교육의 방향과 금융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우리 금융소비자보호에도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하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금융소비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감안할 때 자문업 도입은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달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하겠다는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중 하나가 우수 인력들을 자문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자문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싱귤래러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다. 인공지능역시 사람의 지식 정보를 넣은 것이지 않은가.


글=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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